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가 있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운영한다.
자금지원의 결정 등(안 제39조의4)도 담겼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경영건전성제고계획(안 제39조의6)도 개정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도 신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 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