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관저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2-08-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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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내부 일반인 출입·촬영 금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2022년 8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울타리가 설치된 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허가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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