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의총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전 의총에서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며 이 가운데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와 관련,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도 비상상황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당 상황에 적용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오전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안건이 나온 배경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하면 5명인데 어느 시점이 돼서 동시에 최고위원 4명이 다 그만두면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 체제 자체가 이미 불신받은 상황이므로, 그런 상황이면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이러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서 당의 결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고 당 대표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당헌 개정안에 대해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해서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상황은 아주 극단적 상황이긴 한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주말 긴급 의총에서 합의한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건(새 비대위 구성은) 결의됐고 오늘 일부 의원들이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을 표명하긴 했는데, 그건 자유토론 때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