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水量)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고시한다. 단위수량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 포함된 물의 양을 의미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나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간 일부 현장에서는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타 배합을 조작하는 관행이 존재해왔다. 건설기준에서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겨울철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평균 기온의 정의와 초기 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여건에 따라 △고주파가열법 △에어메터법(고정밀법) △정전용량법 △마이크로파법 등 여러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