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화이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22-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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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 병이 접종소 테이블에 놓여 있다. (미주리/AP뉴시스)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한 병이 접종소 테이블에 놓여 있다. (미주리/AP뉴시스)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소를 냈다고 보도했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제작 과정에서 인체의 이상 면역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RNA 백신이란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모더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이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mRNA 백신 특허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수조 원을 들였다며 이런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더나는 정확한 청구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기간을 3월 8일 이후로 산정한 것은 모더나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더나는 해당 소에서 화이자 백신 판매 금지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이자 측은 아직 소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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