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사진제공=농림식품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1월까지 만 51~70세 여성 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점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 강원 홍천, 충북 진천, 충남 공주, 전북 익산·김제, 전남 해남, 경북 포항, 경남 김해·함안, 제주 서귀포 등 11개 지자체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질병 예방 등을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또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병행한다. 검진비용은 9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mafra.go.kr/woman)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farmerhealth.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