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입력 2022-08-11 16:09 수정 2022-08-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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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일 우리은행 DLF 소송 상고 결정…“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엇갈려…“최종심서 다툴 여지 있다”
이 부원장 ”대법원 판결 길어질 경우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도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준수<사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법률에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은행장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은행장 책임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은행장에 대해서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 다툼을 하는 것이다. 이 법률적인 다툼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정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적법성 여부가 판결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 2심에서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을 상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 관련해) 현재 보류 중인 건이 있고,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2심 판결을 근거로 일반적인 기준을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 건도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부원장은 “적용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답했다.

이 부원장은 “횡령 사고 관련해서는 검사가 끝났고 현재는 금감원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 절차를 통해서 여러가지 어떤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심사 중이다. 지금 내부통제 마련 위반 관련해서 적용하냐는 걸 얘기하는 건 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또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배구조법 반영 시기가 덩달아 늦어질 경우 그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너무 길어지면 그사이에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 있지 않냐, 별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판결이 조속한 시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판결이) 길어져 그 기간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는 고등법원 판례다 보니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급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2심과) 같은 내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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