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입력 2022-08-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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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세종시에 쏟아진 폭우로 시내를 관통하는 금강이 물바다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세종시에 쏟아진 폭우로 시내를 관통하는 금강이 물바다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폭우 등으로 인명ㆍ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프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인 집중점검 및 보수,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보강도 추진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인명피해 가능성 집중 점검하고, 불시 단속한다.

또 사업장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를 통한 신속대응 등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도 추진한다.

태풍‧집중호우 대응을 위해서는 댐 하류지역, 산사태‧낙석‧붕괴 우려지역,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지대 안전상황 중점점검 및 예보‧전파체계를 철저히 시행한다.

특히 피해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후 추석 전에 인명‧주택 피해에 대한 민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 손해평가 및 재해보험금 선지급(신청 시 추정보험금의 50%), 피해현황 파악 후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폭염 대응을 위해서는 전력 수급상황과 예비전력을 면밀히 지속 점검・관리 하고, 야외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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