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입력 2022-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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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32개월 아동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등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 엉덩이 등을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지난해 5월 8일엔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쳤다. 이후 피해아동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같은 해 7월 11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B 씨는 남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을 남편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행위를 했다. B 씨 역시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 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A 씨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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