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입력 2022-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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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와 박수근 전 엘시티 사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와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관계인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87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씨와 박 전 사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거래 여부에 대해 “세금계산서 모두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급, 수취된 것이지만 적어도 일부나마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거래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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