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전해철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개정 안 돼“

입력 2022-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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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규정 개정에 대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헌 개정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쓰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말하는 ‘특정 후보’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제로까지 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쟁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이를 지적하며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며 이 후보와 당규 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전 의원의 글은 이러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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