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도 펀드운용사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가 부과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 3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유안타증권은 이번 증선위 제재와 관련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와는 무관한 별개의 펀드로,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잔액인수 형식으로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