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입력 2022-08-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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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41조2000억 이외에 중기 지원 추가
새출발기금 원스톱 신청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지난달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 기획안이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라며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6조 원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관련 안을 준비 중이다.

이 내용은 지난달에 금융위가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의 실행안으로 발표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원책이다.

이번 지원은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도 조정한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면제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차에 걸쳐서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내년에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기업구조펀드(1·2·3차)는 약 4조8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주요 현안으로 설명했다.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의 일환으로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을 도입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이에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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