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늘어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기존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기관 대상이었으나 이 금액이 다음 달 1일부터 10조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72개 사에서 121개 사로 늘었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 증거금으로 나뉘는데, 개시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은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 선도와 스왑, 통화스왑, 실물 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을 제외한 CCP에서 비청산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대상 기관은 매년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10조 원) 이상인 금융사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1일부터 변동 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은 158개 사로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 사다.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121개 사로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 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 잔액이 10조 원~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43개 사(35.5%)다. 다음 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신규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시 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