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compression)'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내용을 13일 밝혔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신규 계약 누적에 따른 계약 잔고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 참가자들은 리스크 관리 효율성과, 신규 포지션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혁신 성장과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축약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후에도 거래소는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이자율스왑(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 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최초의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만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축약 서비스에 참여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의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 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운영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원화 IRS 의무 청산 시작 후 2014년(210조 원)에 비해 올해 5월 말(1953조 원)까지 청산 잔고는 9.3배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이후에도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