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가 구제책 발표 당시 “많은 청년이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부터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도 내놓은 터라 ‘빚투’ 청년 특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당국이 청년 금융지원책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청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사업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최근 5년 내 폐업 사실이 있고, 외부 신용등급 6(+) 구간 이하인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건당 최대 3억 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다. 우대금리 등을 더해 최대 연 5.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에 14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주거형 대출 공급 및 금리 우대 △목돈마련 특화 상품 출시 △일자리 확대 △출산·육아 등 교육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담았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비하면 30대 후반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극히 적다.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는 공통 혜택으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과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 정도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비중이 40~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 정책이 청년층에 몰려 있어 은행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1479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