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직전인데 “당원 모집”...이준석 ‘숨겨둔 비단 주머니?’

입력 2022-08-03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고 SNS 등을 통해 수시로 “당원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비단 주머니’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5일과 9일 연다.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된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잃게 된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이 돼도 복귀할 자리가 없다.

서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며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운영되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2024년도 총선 공천권을 갖는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해진 수순이라는 걸 잘 아는 이 대표는 장외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전국위 개최가 결정되자 SNS에 ”내 복귀를 막으려는 비상선포”라며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고민이 많을 땐 당원 가입을 하면 된다”며 당원 가입을 재차 독려했다.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한 이후 다섯 번 째다.

정치권에서는 복귀는커녕 자칫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한 이 대표가 당원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 ‘두세 수 앞을 내다본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의 비난은 고사하고 당헌 당규까지 무시하며 퇴출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윤핵관들을 상대로 이 대표가 순진하게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비대위를 막을 수 없고, 당 대표직 복귀도 물 건너 갔다는 전제로 장기전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이야기 들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대위 이후 열리게 될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원을 모으고 있을 것으로 봤다.

당원 자격이 회복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조기 전대가 열리면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청년 정치인이 출마해 지지층을 등에 업는 방식은 가능하다.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당심’을 얻어야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통해 ‘0선’에서 일약 당 대표로 등극한 이 대표는 당원 투표가 갖는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직 전대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원가입을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당원은 가입하고 3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금 가입해도 11월에야 투표할 자격이 생긴다. 정일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7,000
    • +1.72%
    • 이더리움
    • 4,49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3.72%
    • 리플
    • 953
    • +5.19%
    • 솔라나
    • 294,400
    • +0.07%
    • 에이다
    • 760
    • -5.94%
    • 이오스
    • 767
    • -0.39%
    • 트론
    • 249
    • -1.58%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5.08%
    • 체인링크
    • 19,010
    • -3.65%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