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들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놓자 국민대 동문 250여 명은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김건희씨 개인의 불성실한 논문 작성 태도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논문 지도·심사기관인 국민대 측의 허술한 검증에 대한 책임 역시 그에 못지 않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기준이나 학계 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