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하고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령 휴가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강제로 휴가를 명령해 그동안 직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 700억 원 횡령사건의 경우 해당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 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통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개인의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 면에서나 최근 일련의 사고 양상이 좋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