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14→18개로 확대…마늘·표고버섯·대추·생강 추가

입력 2022-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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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관세청→농식품부 이관…"신규 대상 품목, 최근 수입량 늘어 관리"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수입이 늘어난 신선 마늘과 생강, 대추, 표고버섯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유통이력을 관리해 원산지 둔갑과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농식품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통이력관리 대상은 냉동고추와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13일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대상 품목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50~100만 원, 2차 100~200만 원, 3차 300~400만 원, 4차 50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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