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558억 원의 환급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점당 약 30만 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이달 31일부터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개(전체 가맹점의 96%)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인 0.5~1.5% 가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다.
중소가맹점 중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 24만7000개에 대해선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대해선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도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도 처음 시행된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가 올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항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수수료율 적용해 납부했을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269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