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600억 원대 횡령사고로 알려졌지만, 출자전환주식 횡령 등 5건의 추가 횡령 건을 발견해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A씨의 동생 증권 계좌로 유입됐다"며 "주로 이제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A씨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원장은 "A씨가 횡령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 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관리, 이상거래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부실했다"면서 "현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와 함께 제재국과의 법적 검토 등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씨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한 문서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파견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원장은 "A씨가 팀장에게 대외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구두로 허위 보고를 하고 1년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파견 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A씨의 파견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행장 직인 문서까지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미비와 미준수를 두고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는 있지만(DLF징계), 이번 조사의 핵심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여부였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700억 원 횡령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추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선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나 범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은 "A씨와 직접적인 담당 팀장, 부장까지 관련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는)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연결되겠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관련 법규가 은행법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법일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검사 제 규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 행위에 맞게 적용이 되고, 그 이후 관련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