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사 “조합, 다음 달 5일까지 상환계획 세워야”

입력 2022-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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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3일 사업비 7000억 원 대출기한 마감 앞둬
“상환 않으면 법적 조치” 압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다음 달 5일까지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상환계획을 수립해 통보해 달라고 했다. 조합은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비 대출 상환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칫 둔촌주공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날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업단은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다음 달 5일까지 회신해 달라”며 “만약 다음 달 23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시공사업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정 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대위변제는 빚을 갚은 제3자나 공동채무자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을 뜻한다. 여기서 채권자는 조합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변제자는 시공사업단을 뜻한다.

만약 조합이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비 7000억 원을 갚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이를 대신 갚은 뒤 시공 중인 둔촌주공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인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정상회위)는 이날 “조합은 이런 상황에도 집행부 해임 등 절차 없이 공사 재개를 앞당겨보자는 제안과 만남의 자리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위해선 해임 말곤 다른 카드가 없는 만큼 해임총회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17일 김현철 전 조합장 사퇴 이후 18일 박석규 재무이사를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다. 박 직무대행은 “시공사업단은 어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화를 약속했고, 중재에 나섰던 서울시와 강동구청 관계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다짐했다”며 공사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옛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85개 동 규모 신축 단지로 건설하는 서울 내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5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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