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