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반대·이재용 찬성’ 尹 사면 고심…“어설픈 외연확장보다 보수층 잡아야”

입력 2022-07-24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尹 지지 보수층마저 흔들리는데…보수 67% MB 사면 찬성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전망이지만 두 사람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하락세인 윤 대통령으로선 복잡한 계산보다 일단 기존 보수 지지층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2일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2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61.2%가 반대하고 33.1%만 찬성했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은 65%가 찬성하고 반대는 29.8%에 그쳤다.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15~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3%에 그친 반면 반대는 57.6%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 사면은 찬성이 64.4%로 반대(27%)를 압도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도 위태롭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0.4%다. 반대여론이 높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여론에 대해 “모든 국정은 국민의 생각과 정서가 함께 고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다만 윤 대통령은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현재 국민 정서까지 신중히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에만 매어있진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일하진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지지율 면에서도 의외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지지층인 보수층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보수층에서 원하는 바이고 일부 중도·진보층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포기한다고 중도·진보층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는다”며 “사면을 단행하면 기존 지지층인 보수층을 다잡을 수 있지만, 어설프게 외연확장을 한다고 사면을 포기하면 보수층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응답은 중도·진보층도 각각 26.6%와 10.4%로 낮지만, 지지층인 보수층이 56.4%에 그쳤다. ‘집토끼’도 달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KSOI 여론조사상 보수층의 이 전 대통령 사면 찬성 의견은 67.6%, 특히 윤 대통령 투표층에서 69.7%에 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1,000
    • +1.61%
    • 이더리움
    • 4,489,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582,000
    • -3.64%
    • 리플
    • 951
    • +5.08%
    • 솔라나
    • 293,700
    • -0.14%
    • 에이다
    • 758
    • -6.19%
    • 이오스
    • 768
    • -0.39%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4.96%
    • 체인링크
    • 18,980
    • -3.95%
    • 샌드박스
    • 399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