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결렬… 민형사상 책임 이견 차

입력 2022-07-21 0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12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하청업체 교섭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임금협상과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여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11시 2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양측은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지회 측이 30% 인상에서 5% 인상으로 요구를 대폭 낮추는 등 사측이 제시한 안(4.5%)과 접점을 찾아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형사상 책임 고소 및 고발 취하에 대한 입장 차다. 하청업체 측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의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94,000
    • +4.76%
    • 이더리움
    • 4,626,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22%
    • 리플
    • 1,014
    • +4.11%
    • 솔라나
    • 308,400
    • +2.53%
    • 에이다
    • 833
    • +2.46%
    • 이오스
    • 789
    • +0.51%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5
    • +5.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4.63%
    • 체인링크
    • 19,860
    • +0%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