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거부하는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 후보자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결혼한 딸)’은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관련법에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가 모호한 점을 악용해, 등록 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혼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도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조차 ‘혼인’의 정의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