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입력 2022-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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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까지 1개월간 의견 청취 및 접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 참석했다.

TF는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일명 그림자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청취하고 접수한다. 이 기간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도 병행한다. 이후 혁신과제를 분류한 뒤, 혁신과제를 검토·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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