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해법’ 2차 민관협의회…“사과의 주체ㆍ방식 등 의견차”

입력 2022-07-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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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인 임재성·장완익 변호사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외교부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인 임재성·장완익 변호사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외교부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외교부는 1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하에 회의를 갖고 열흘 전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교환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의문, 일본의 사과 문제, 피해자 소송대리인 측이 제기한 ‘외교적 보호권’ 문제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협의회보다 조금 더 (쟁점에) 초점이 맞춰진 토론이 이뤄졌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 정부는 자기 기업한테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막음으로써)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의 소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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