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신뢰도 저하로 미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조합원 1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막아 스스로 감금 중이다. 다른 조합원 6명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근로자 8000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이런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여러분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 점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가 점거돼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선주사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의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가 조속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을 종결하고 나아가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