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입력 2022-07-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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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굴 등 껍데기는 다양한 석회석 대체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굴 등 껍데기는 다양한 석회석 대체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달 21일부터 굴 등 조개류의 껍데기가 사업장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재탄생한다. 시멘트, 석회, 비료 등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해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해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규정했다.

또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토록 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 제한이 없으며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수부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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