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11일부터 외래진료·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초진 기준으로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5000~6000원이다. 약제비는 총금액 1만2000원 기준으로 약 3600원이다. 단, 상대적으로 고가인 먹는 치료제 등에 대해선 기존대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장 납부가 불가한 비대면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앱, 굿닥 등), 선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중수본은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로,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