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입력 2022-07-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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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예정대로 축소…'자율격리' 전환은 또 미뤄질 가능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693명으로 집계된 11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693명으로 집계된 11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예정대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이제 ‘무급’으로 일을 쉬어야 할 처지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원·격리자로 축소됐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이라며 “격리기간이 줄었고, 확진자의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해져 다른 환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정부는 확진자들에게 입원·격리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지급대상이 축소되면서 소득 상위 50% 확진자는 지원 없이 격리된다.

여기에 유급휴가비(1일 4만5000원, 최대 5일)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에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됐다. 30인 이상 중소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이 끊겨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입원·격리기간 중 임금을 줄 유인이 사라졌다.

중대본은 13일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자율격리’로 전환된다면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할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의무격리는 한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늦가을로 예상됐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여름으로 앞당겨지면서 정부 방역정책이 꼬인 모양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만 축소되면서 모든 피해는 격리되는 확진자들이 짊어지게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93명으로 집계됐다. 월요일(발표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건 5월 16일(1만3290명) 이후 8주 만이다. 직전 월요일(4일, 6253명) 대비로는 6440명(103.0%) 증가했다.

일주일째 ‘더블링’이 이어지면서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18명 추가됐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4명 늘었다. 이에 따라 준중증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가동률이 각각 18.9%, 14.2%로 올랐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9.1%)도 두 자릿수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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