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같게 통일한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이달 11일부터 8월 1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