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입력 2022-07-07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3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10,000
    • +3.87%
    • 이더리움
    • 4,64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41%
    • 리플
    • 1,004
    • +6.92%
    • 솔라나
    • 302,900
    • +0.8%
    • 에이다
    • 846
    • +2.67%
    • 이오스
    • 796
    • +1.92%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7.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650
    • -2.12%
    • 체인링크
    • 20,150
    • +0.25%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