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 1000억 달러 넘지만
경쟁사보다 10배 많은 소송 규모, 독보적
상표 도용도 문제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쉬인과 쉬인의 모회사 조에톱비즈니스에 대한 상표권 침해 또는 디자인 표절 소송이 최소 50건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은 개별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자이너나 영세업체에서부터 랄프로렌과 선글라스 브랜드 오클리 등 대기업까지 다양하다.
쉬인은 2008년 웨딩드레스 판매업체로 시작해 이후 하루 6000개 이상의 새로운 옷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온라인 판매로 Z세대 쇼핑 시장을 장악한 쉬인의 시장가치는 현재 1000억 달러(약 130조 원)가 넘는다.
WSJ는 패스트패션 사업의 동력인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상품 전환율이야말로 표절을 부추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야 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업계 특성상 표절 논란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란 설명이다. 수잔 스카피디 포덤대 법학교수는 “그런 회사들에 (표절) 소송비용은 사업비의 일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쉬인에 대한 소송 건수는 경쟁사들보다 독보적이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쉬인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소송 건수는 경쟁사인 스웨덴 H&M에 제기된 소송 건수의 10배에 달한다. 쉬인이 매일 엄청난 양의 상품을 쏟아내는 만큼 소송 건수도 그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쉬인은 다른 패션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엔 스투시 로고가 새겨진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해 고소를 당했고, 록그룹 너바나의 앨범 디자인을 허가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서 주로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쉬인은 이에 대해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우리의 정책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자신들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