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 부가치세 면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수입 유통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이 지난 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커피 생두는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가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