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세계주철 등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9월~2020년 1월 실시된 1016건(총 400억 원 규모)의 조달청 및 한전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맨홀뚜껑은 지하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맨홀 덮개를 말한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1067건 중 997건의 입찰을 낙찰 받았다.
조달청과 한전의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이 사업자 간 경쟁체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5개 업체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5곳 중 세계주철에 가장 많은 5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일산금속(5억2100만 원), 대광주철(5억2600만 원), 한국주조(5억800만 원), 정원주철(47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건은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