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신청 첫날 8시간만에 770억 집행

입력 2022-06-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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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만에 770억 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9512개 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5314개 사가 770억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았다.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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