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안 이달 5일부터 효력"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신규 규제지역은 없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에 돌입하고, 서울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청약 열기가 식자 일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산·화성시의 일부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6곳이다. 앞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안산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잠재적인 매수세가 아직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더욱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자세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