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경총 “동의할 수 없는 결정”

입력 2022-06-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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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년 대비 5.0%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 또한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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