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정희가 자신이 ‘병원에서 공식 사망했다’는 소문을 퍼트린 유튜버에게 분노했다.
서정희는 27일 인스타그램에 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갈무리해 올리며 “클릭 수로 돈을 벌려고 암을 이겨내고 열심히 사는 나를 판다”고 지적했다.
서정희가 지적한 유튜브 채널에는 서정희의 영정사진과 함께 ‘서정희는 병원에서 공식 사망했다.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라는 제목이 게재돼 있다.
서정희는 “영정사진까지 만들어 자극적으로 유인한다”며 “29일 4차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저는 이런 유튜버들의 피해자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전화가 빗발친다. 이런 기사를 어찌할까”라고 토로했다.
서정희는 지난 4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진행했다. 현재는 항암치료를 받으며 SNS를 통해 투병 중인 근황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배우 서이숙도 난데없는 사망설에 곤욕을 치렀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서이숙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 유포했다. 서이숙의 소속사 퀸텀이엔엠 측은 “많은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배우 본인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특정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튜버들이 개인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