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검찰 조직개편 및 '보복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일명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를 처분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항고 사건 기각은 '원 처분이 옳고 원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이다.
MBC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후보자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반려했다. 후임으로 온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수사 2년 만에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언련은 4월 “검찰이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한 후보자의 아이폰 포렌식을 하겠다며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