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입력 2022-06-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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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 첫 회의...하태경 "월북몰이로 2차 명예살인"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7일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해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공황 상태로 단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22일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날인 10월 23일이었다는 것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해경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라는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사건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회의록이 아니라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SI'도 한미 공조 자료이지만 필요하면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지금 비공개 정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과 SI 정보"라면서 "SI 정보 중 통신감청 정보는 우리 독자 자산이라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되고, 영상 정보는 미군 협조가 필요한데 여기에 시신 소각이 나온다. 시신 소각 발표를 국방부가 번복하며 사과했었는데 이때 청와대가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한 번 저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비공개 회의록을 열어보면 되고, 그것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가져가 버린 대통령 기록물도 뒤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잠자고 있다고 안 깨운 거 아닌가, 국민 생명을 대통령이 포기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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