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공수처장의 결정 조치 시행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14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자가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 즉시 공수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서를 받은 공수처장은 수사기획관에 이를 송부해 부장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부부장검사가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부장회의 및 확대회의의 심의 결정을 참고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에 따른 조치 시행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공수처장이 필요한 조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공수처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관련자들은 이의제기 내용·사유·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수처는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는 제도 역시 시행한다.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