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대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속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약 38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본부장 B 씨와 짜고 A 씨가 건넨 허위 감정평가서와 보석을 새마을금고 지점에 제시하며 대출 실행을 요청했다. A 씨는 브로커들에게 5억 7000여만 원을, B 씨에게는 1억 30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세운 일당은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돌며 25회 대출을 받아 약 380억 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점 대출 담당자들에게 대출상품 설명회까지 열며 지점과 브로커 일당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 A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율 6%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활용했다. 서민 고객을 상대로 연이율 15%대 고리를 적용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올해 초부터 현장과 계좌 압수수색, 대출담당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 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한 조직적 금융 비리”라며 “중대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 현재 대출 원금 380억 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다”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에 피해는 전혀 없다.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