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이번 주말도 바쁘다...용산 대통령실 집들이에 추모 음악회 참석도

입력 2022-06-19 10:47 수정 2022-06-19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마친 뒤 관람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마친 뒤 관람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번 주말도 바쁘게 보낸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들이’ 차원의 주민 초청 행사를 연다. 전날 김 여사는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청사 2층 주 집무실 완공 기념으로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주민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10~19일 개최하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 마지막 날에 맞춰 기획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경과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청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용산에 본사가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유플러스, LS 및 중소기업, 와인 회사 등의 임직원들도 초청됐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내외는 서울 모처의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화제를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며 지역 밀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강길자 회장의 건배 제의에 다함께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강길자 회장의 건배 제의에 다함께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잇따라 만난 김 여사는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된 심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추모 방명록에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라고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심 소령은 올 1월 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F-5E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 순직했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다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추모 음악회는 심 소령을 추모하는 시집 ‘그대 횃불처럼’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22,000
    • +5.71%
    • 이더리움
    • 4,63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8%
    • 리플
    • 1,003
    • +9.26%
    • 솔라나
    • 304,000
    • +2.74%
    • 에이다
    • 833
    • +2.84%
    • 이오스
    • 792
    • +2.86%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750
    • -0.31%
    • 체인링크
    • 20,000
    • +1.27%
    • 샌드박스
    • 418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