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20일 '광역버스 국민체험단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역버스 신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설이 어려웠던 안성·평택·여주 등에 광역버스 신설이 가능해졌으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에 50㎞ 이내에서만 운행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운행 거리 제한 규정을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50㎞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지하철이 없거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지역 등 수도권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0∼15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한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 중인 전세버스를 지속 확대해 작년 기준 하루 135대에서 올해 7월부터 180대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평균 배차간격이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를 지속 확대한다. 저상형 2층 광역 전기버스(70석)는 기존 광역버스(40석) 대비 좌석 수가 70% 이상 확대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환승 거점에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환승시설을 지속 개선하고 CNG, 경유 등 대부분 화석연료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를 수소ㆍ전기버스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지방 대도시 권역별로 각 1개 이상의 M버스 노선을 연내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노선(192개)을 2025년까지 대광위로 이관하고 준공영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 배차간격 준수 등 광역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