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입력 2022-06-16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2년 늦게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3,000
    • +0.68%
    • 이더리움
    • 4,506,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09%
    • 리플
    • 957
    • +4.59%
    • 솔라나
    • 295,600
    • -1.73%
    • 에이다
    • 765
    • -7.94%
    • 이오스
    • 770
    • -1.79%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6.3%
    • 체인링크
    • 19,180
    • -5.05%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