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
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100%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되어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 30%, 부당권유까지 인정되면 40%가 적용된다.
이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며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분조위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상자산과 관련 시간인데 분조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금감원장을 거치고 있는 금융사건이다.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에 집중되고 있지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된 소규모 펀드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는 사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대 사모펀드 가운데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소보처의 요청으로 독일 금융감독청 부청장과 면담을 통해 헤리티지펀드 조사 협조를 구한 만큼 조사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소보처는 펀드의 사기판매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보처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문화재를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헤리티지펀드 투자금으로 해당 개발사업에 투자한 독일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은 파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파산관재인과 소통 중이며 현지에 추가 질의를 할 계획”이라며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조사 종료 시점이 당초 다음 달에서 8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3일 분조위 결정에 대한 금감원장의 스탠스가 관전포인트”라며 “검찰 쪽에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몇 년간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사태를 어떻게 재조명할지 관심사”라고 말했다.